UPDATED. 2024-03-28 18:15 (목)
 실시간뉴스
광주 사립초, 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적발
광주 사립초, 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적발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5.13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 중학교 수준의 선행학습을 하다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1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지역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수준의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선행학습은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금지돼 있다.

제보에는 해당 학교에서 중학교 수준 참고서와 영어단어장을 활용하며 학내 모의고사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당일 소속 장학사 3명을 학교에 파견, 점검을 진행했고, 제보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해당 학교는 중학교 수준의 국어 참고서 문제풀이를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했고, 중학교 수준 영어단어장(중등보카)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학내 모의고사와 관련해선 '2022학년도' 모의고사는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중학교 수준 참고서 문제풀이를 정규 교육 과정에서 운영할 수 없음 △중학교 수준 영어단어장을 정규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없음 △ 학내 모의고사 시 영어 등 중학교 수준 문제가 출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학교는 △중학교 수준 참고서 문제풀이를 금지하고 초등교육 과정에 앞서서 하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도록 하겠음 △영어단어장 활용은 정규 교육과정시간 외 아침활동 시간에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학교에서는 소지 및 학습을 못하도록 지도함 △2022학년도 학내 모의고사는 운영된 바 없으나 앞으로도 운영하지 않기로 함 등의 시정조치 결과를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선행학습 실태를 점검하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