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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역세권청년주택 입주 못한다 ... 부모소득 반영해 자격기준 강화
'금수저' 역세권청년주택 입주 못한다 ... 부모소득 반영해 자격기준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17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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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용산베르디움 프렌즈에 입주 축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1.2.15
서울 용산구 용산베르디움 프렌즈에 입주 축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1.2.15

앞으로 '금수저' 청년의 역세권청년주택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선발 시 '부모 소득'을 추가로 반영해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본인의 소득만을 고려하는 기존 선정 방식이 '금수저' 청년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저소득층 배려 강화를 위해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발기준을 종전 '행복주택'에서 입주자의 소득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청년)로 변경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세 대비 공공은 30~50%, 민간은 5~10% 저렴하다.

지원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약 387만원(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자산 약 2억5000만원 이하일 때 지원할 수 있다.

'행복주택' 기준을 준용해 입주자를 선발하면, 부모의 자산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소득층 자녀도 입주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의 경우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입주자 선발 시 저소득층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유형을 기존 '행복주택'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로 변경해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자 선발 시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함께 반영한다.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친 규모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일 때로 바뀐다. 동일 조건 경쟁 시에도 소득·자산 기준을 강화해 반영한다.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해당 방침은 신규매입하는 공공주택 물량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주택 신규매입 예정물량을 모두 기존주택 매입유형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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