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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실시공사 공적지원 제한
7월부터 부실시공사 공적지원 제한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5.1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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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외벽이 붕괴된 화정아이파크의 모습.

앞으로 부실시공 업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의 보증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 부여될 전망이다. 특히 영업정지처분과 연계돼 최대 4년 동안 공적자금 지원이 금지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 제한기준을 상향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후속조치로 해당 법안을 6월쯤에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의 시공 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시공은 강력하고 신속하게 제재하고 공적 지원 제한 등 불이익 조치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신규출자 및 융자 금지기간을 영업정지기간에 따라 반영한다. 예컨대 영업정지기간이 1년 이상이면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4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1년미만~9개월 이상 3년 △9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3개월 이상 1년 △3개월 미만 1개월 초과 6개월이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 등에 따른 입주민 보호를 강화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 보급을 유도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8일까지로 이후 절차에 따라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28일까지 입법 예고 후 공포는 7월 말쯤이 돼야 할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속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영업정치 처분받은 것을 아는 시행사가 (해당) 시공사를 선정할 가능성이 적다"고 꼬집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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