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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5.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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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전경.(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 도봉구에 거주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도봉구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올해 5월20일부터 다음해 5월19일 까지다.

보장 항목은 △감염병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10개 항목이다. 또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사건 사고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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