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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내일(30일) 오후부터 지급...600만~천만원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내일(30일) 오후부터 지급...600만~천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29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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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타결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이 내일(30일) 오후부터 지급된다.

여야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재정당국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지출 내역을 일부 조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일부 축소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추경안의 지출 규모는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정도 순증됐다.

이에 따라 59조4000억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한 지출액은 약 39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 지급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측은 "내일(30일) 오후 중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지급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은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민주당 요구안을 받아들여 피해보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대환대출 지원은 8조5000억원으로 정부안(7조5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원 추가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200만원) 대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코로나 방역(1조1000억원) △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반영했다.

여야는 이날 중 재정당국의 시트작업이 끝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7시30분에 본회의를 열어 상정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한편,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방식이다.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로 작용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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