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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시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차별 아니다" ... 한전 직원 임금청구 소송 패소
"정년 연장 시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차별 아니다" ... 한전 직원 임금청구 소송 패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3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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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이 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을 삭감해도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지난 27일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2016년부터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전문위원 등 별정직 직원의 정년을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정년 연장기간 임금을 기존 임금의 60% 수준으로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된 직원 3명은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대상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2016년 이전에 회사와 개별적인 연봉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연봉계약을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정년구간까지는 종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고 정년이 연장된 구간의 경우 직전 임금의 60%를 지급받는다"며 "정년이 연장된 구간에 대한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으로 원고들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노조의 동의를 얻어 시행했다는 점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복수노조인 우리노동조합과 거래소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했다"며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방법이나 절차상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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