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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끝자리 홀수 162만개사 접수 원활 ... 낮 12시부터 총 6차례 지급 시작
손실보전금, 끝자리 홀수 162만개사 접수 원활 ... 낮 12시부터 총 6차례 지급 시작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31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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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접수가 시작됐다.

접수는 이날 오전까지 별다른 오류 없이 진행 중이며, 문제가 없다면 낮 12시부터 총 6차례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은 약 162만개 규모의 홀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속지급'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첫날이었던 전날(30일) 오후 6시 기준 짝수 신청 대상자(161만개사) 중 67.1%(108만471개사)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돼 뜨거운 열기를 보이기도 했다. 둘째 날인 이날도 이같은 열기를 이어가듯, 홀수 신청 대상자들의 신청이 새벽부터 이어지고 있다.

신청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먼저 폐업기준일을 지난해 12월31일로 잡은 것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후 영업을 계속 해오다가 2021년 12월 중순쯤에 폐업을 한 사장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사장은 "코로나19 발생 후 2년 동안 직원들 월급을 대출을 받아서 간신히 지급하며 어떻게든 버텼다. 그렇게 눈물나게 노력하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폐업하고 말았다"며 "정작 버티기 힘들어 폐업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 지원금 때문이라도 폐업을 안 하고 있으면 지급해주는가"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폐업기준일은 지난해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있어, 같은 불만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상황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폐업유무와 관계없이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출감소분만 지급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지만 매출은 오른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배달업체를 고용해 매출은 올랐지만 수수료 등으로 영업이익은 줄거나, 유가가 올라 매출이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든 주유소 등이다.

카페업계 사장은 "매출 감소가 아니라 영업이익 감소로 따지는 것이 맞다. 국세청 자료로만 따지게 되면 매출 감소만 볼 수밖에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주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 사항들을 체크하며 주무부처인 중기부와도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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