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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약·무면허·뺑소니 운전, 의무보험금 운전자가 부담한다
술·마약·무면허·뺑소니 운전, 의무보험금 운전자가 부담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0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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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의무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운전자 본인 과실로 낸 사고에 부담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해 돌려받게 된다.

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7월28일부터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술·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혹은 무면허·뺑소니로 사고를 내 상대 피해자에게 지급된 의무보험(대인I, 대물 2천만원 이하)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나중에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물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기존처럼 지급된다. 7월28일 자로 시작되는 계약은 바뀐 약관이 바로 적용되지만, 이전에 가입된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임의보험은 기존처럼 마약·약물운전,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대인Ⅱ 1억원, 대물(2천만원 초과) 50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간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보험금을 받아 사고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작 사고를 낸 가해자는 부담을 거의 지지 않는 데다가, 이로 인한 비용이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 약물을 복용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예 사고 부담금을 물지 않았다. 약물 관련 사고가 거의 없던 탓이었는데 2020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사고가 변곡점이 됐다. 당시 마약을 복용한 운전자로 인해 7중 추돌사고가 발생, 총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사고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올 1월1일에서야 마약, 약물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최대 1억5000만원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흐름은 운전자보험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보험처럼 운전자보험에도 마약, 약물 복용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물릴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각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도 맞춰 가는 게 당연하다"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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