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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피해 신고·상담 14.3만건 '역대 최대' … 메신저피싱 피해 급증
지난해 금융피해 신고·상담 14.3만건 '역대 최대' … 메신저피싱 피해 급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1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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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야. 나 휴대폰이 망가졌어." 휴대폰이 망가져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딸의 문자 메시지였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이길동씨(가명)의 딸을 사칭한 사기범이었다.

이씨는 휴대폰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기범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메시지로 알려줬다. 사기범은 메시지로 URL을 보내 클릭하게 한 뒤, 이씨의 휴대폰에 원격조종앱을 설치했고, 뱅킹앱에 접속해 이씨의 계좌에서 625만원을 빼갔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2만8538건) 대비 1만5369건(12.0%)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관련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상담건수는 7만371건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이길동씨 사례처럼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URL에 접속해 정보를 빼가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늘면서 보이스피싱 신고상담(2만9027건)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36.2%) 증가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2255건)가 전년 대비 85% 늘었고, 불법채권추심 피해(869건) 신고상담 건수도 49.8% 증가했다.

본인들이 개발한 가상자산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대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해 향후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광고하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 신고사례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밖에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있다거나 금융회사 사칭 문자메시지 여부 등을 확인 요청하는 등의 단순 문의 상담(7만3536건)은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금감원은 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사례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나거나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 신고건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한 61건도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 대해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안내했다.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한 2181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자활을 도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나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 시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엠세이퍼'를 등록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을 받을 때는 법정 최고 금리(2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하고,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이나 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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