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00 (목)
 실시간뉴스
친기업 기조에 세무조사 유연화 ... 탈세·체납에는 강력 대응  
친기업 기조에 세무조사 유연화 ... 탈세·체납에는 강력 대응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15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6.14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6.14

국세청이 친(親)기업과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 대상 세무조사를 신중히 하고 조사기간 연장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윤석열정부 경제팀은 기업 세금부담을 덜어 민간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 이 경우 법인세 등에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전체 초과세수 53조여원 중 과반이 법인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어 국세청은 이밖의 다른 분야에서 징수 강화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15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14일) 김창기 신임 청장 취임을 계기로 새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세정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김 신임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방침을 표했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조사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지난 3월 말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구체화된 지침도 내놓은 것이다.

당시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은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고도 했다. 이는 김 청장 취임사에서 △성실 중소납세자는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실시 △납세자가 조사 시기 직접 선택가능하게 개선 등으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무조사가 이처럼 다소 유연화되고, 새 정부가 밝힌대로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소폭 인하되면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 올해 세입예산 전망치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다.

법인세는 전체 국세수입 4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고, 최고세율을 내리면 수조원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 전망치를 종전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53조3000억원 늘렸다. 또 해당 초과세수 과반인 29조1000억원은 법인세에서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올 1분기 법인세는 10조9000억원 더 걷혀 이 추산에 견주면 40%에 근접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을 고려하면 주요기업 순익이 뒷걸음질치며 하반기 세입여건 불확실성은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국세청은 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대응,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강화에 나선다. 다른 측면에서의 징수 강화인 셈이다.

김 청장은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은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강력대응하겠다"며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장중심 추적활동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