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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사용료·임대료 감면 기간, 6개월 연장
공항 사용료·임대료 감면 기간, 6개월 연장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15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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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2020년 3월 이후 임대료·사용료 감면 및 유예해왔다.

구체적으로 착륙료의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20%, 한국공항공사는 10% 인하했고, 정류료·계류장 사용료는 두 공사 모두 전액 감면했다.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와 기타 업무시설 분야까지 더하면 총 지원 금액은 2조8384억원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대책'이 항공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정책효과가 작동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항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기한을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연장을 통한 지원 금액은 총 3566억원으로 추산된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감면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로 종료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감면 조치를 추가로 연장했다"며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해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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