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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2020년 회귀…납세자 절반 숨통·세수는 ⅓ 토막
1주택 종부세 2020년 회귀…납세자 절반 숨통·세수는 ⅓ 토막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17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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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게 되면서 과세 인원은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떨어지고 세수는 3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언급한 대로 종부세를 개편할 경우,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원을 올해 한시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러면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까지 내려간다.

개편안 적용 2주택자 종부세 시뮬레이션. (기재부 세제실 제공)

실제로 기재부가 공개한 추정치를 보면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1만4000명인 반면, 개편안을 적용하면 12만1000명으로 내려간다.

종부세 과세 인원이 당초 계획 대비 약 57% 수준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종부세액의 경우, 원래 4200억원의 수입이 예상됐지만 개편으로 인해 3000억원이 증발하면서 12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략 70%의 세수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또한 2020년에 종부세로 거둬들인 1203억원과 거의 같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기재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특별공제 도입을 통해 2022년 종부세 납부 대상·세수를 대략적인 2020년 수준까지 맞추려고 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주택 보유세를 2020년 수준까지 환원한다는 목표 아래 전년 대비 10% 오를 예정이었던 공시지가를 2021년 공시지가로 대체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이 이달 말에야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공시지가의 '작년도 버전 대체'는 어려워졌다. 이에 1주택자 보유세를 딱 2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원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한 것이다.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내린 덕에 다주택자도 다소 간에 종부세 축소 혜택을 보게 됐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납부액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 세제실의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각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에 7억8400만원으로 같았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종부세로 원래는 976만4000만원(세 부담 상한 미고려)을 내야 했다.

그런데 이번 조정 이후에는 2021년(515만1000원)과 비슷한 511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집값 급등 전인 2020년도 납부액(88만1000원)과는 큰 차이가 나지만,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무려 465만원을 경감해 준 결과다.

물론 1주택자가 보게 되는 혜택이 더 크다. 2020년에 공시가격 7억8400만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졌던 사람의 경우, 원래는 그간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가 올해 처음으로 30만원을 내야 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2년 새 12억39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 이후에는 종부세 부담을 지지 않던 2020~2021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됐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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