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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9억원 집 상속받은 2주택자 ... 영구히 '1주택자' 종부세 낸다
수도권 8~9억원 집 상속받은 2주택자 ... 영구히 '1주택자' 종부세 낸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21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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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기간에 제한 없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 8억~9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사실상 전국 주택 대부분을 차지하는 터라 주택 상속에 따른 부담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방안에는 새 정부가 오는 7~9월 추진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향후 구체화하게 된다.

예컨대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에 2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앞으론 1주택자로 취급해 종부세를 매길 방침이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혹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상속주택 지분율이 40% 이하인 때에도 영구적으로 주택 수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주택은 과세표준에는 합산 과세한다. 그럼에도 다주택자 종부세율(1.2~6%) 대신 1주택자 세율(0.6~3%)이 적용된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를 소득, 지역, 집값에 관계 없이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고가 주택에 대한 과다 혜택을 방지하고자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한도인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 세제에 따르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해 이뤄지고 있다. 감면율은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100%)이며,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50%다.

문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시행된 2020년만 해도 집값 수준이 지금과 같진 않았단 점이다. 이후 주택 가격 폭등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은 12만3000만가구에서 25만6000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이후로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

집값 급등기에 국민 보유세 부담을 이중·삼중으로 늘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적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과 함께 현실화 계획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고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했다"며 "기존 목표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 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 위기, 부동산 가격 급등 시 탄력적 조정 장치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연구용역에 착수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보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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