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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조언
국책연구원,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조언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22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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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낮추고 4단계 과표 완화해야"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 25% 수준으로 높아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 누진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 조언이 나왔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며 "해외 동향과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의 현행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 성장 유인을 저해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기업 분할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이 최근 세율을 낮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인세는 세원, 즉 기업의 이동성이 높아 경쟁국 동향이 국내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곤 한다.

김 센터장은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해선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 영향을 보고한 연구 결과가 다수"라며 "다만 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 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므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세입 기간 확충 노력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세율 인하에 따른 종합적 효과를 엄밀히 분석해 적정 세율 변경 폭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환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바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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