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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 상속·증여 재산 76%는 수도권서 발생
2020년 총 상속·증여 재산 76%는 수도권서 발생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22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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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원 중 75.6%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별 '자산 불균형'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해 총 상속·증여재산은 52조8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의 총 상속·증여재산은 39조9755억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이 27조23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1조2867억원), 인천(1조4563억원) 순이었다.

이밖에 부산(2조6754억원), 대구(1조6786억원), 경남(1조2295억원)에서 상속·증여재산이 1조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모두 1조원 미만이었다.

세종이 2583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울산(5333억원), 전북(5629억원), 전남(5663억원), 광주(6293억원), 강원(6568억원), 충북(6973억원), 제주(7573억원), 대전(8018억원), 경북(9230억원), 충남(9480억원) 등이다.

서울과 세종의 격차는 26조9742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토불균형의 현실은 소득, 일자리뿐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며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상속·증여세도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속·증여세 총액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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