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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그룹·LX그룹 친족분리 인정
공정위, LG그룹·LX그룹 친족분리 인정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2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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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구본준 LX그룹 회장


LG그룹과 LX그룹의 계열분리가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2일 LX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한 기업집단 'LG'로부터의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기업집단 LG는 지난달 3일 LX홀딩스 등 12개사(기업집단 LX)가 동일인(구광모)의 친족인 구본준(숙부, 혈족 3촌)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LG와 LX는 서로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한다.

LG그룹이 보유한 LX그룹 계열사 주식은 상장사 4개사, 3% 미만이다. LX그룹이 보유한 LG그룹 계열사 주식은 상장사 8개사 3%미만, 비상장사 1개사 15% 미만이다.

또 LG그룹과 LX그룹 간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 위반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와 LX는 이번 친족분리를 계기로 내부거래 비중 감소를 위한 후속조치 계획도 제출했다.

현재 LX판토스, LX세미콘의 LG그룹 계열사에 대한 거래비중이 지난해 기준 각각 58.6%, 24.2%로 동종업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LG전자, LG화학은 해상운송거래에 경쟁입찰제도를 전면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물류일감을 개방할 예정이다.

또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통해 LX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LX도 사외이사 중심의 ESG위원회를 설치해 LG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LX판토스와 LX세미콘은 외부 거래선 규모 확대, 해외시장 매출 확대 및 신규사업 분야 진출 등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 감소를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분리를 통해 LG와 LX가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대기업 집단이 소그룹화 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 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친족분리를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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