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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1800세대, 거주기간 '조건부' 연장 가능해진다
행복주택 1800세대, 거주기간 '조건부' 연장 가능해진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2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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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 내 행복주택 안내관의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행복주택 입주자들이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부 방안이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올해부터 크게 늘어나는 청년층 퇴거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최대 거주기간을 채워 즉시 퇴거 대상이 된 행복주택 입주자들은 거주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단, 예비 입주자가 없고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연장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간 산업단지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거주기간 연장 혜택의 적용 대상을 전 입주자로 확대한 것이다. 

행복주택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부가 2012년 9월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80%, 고령층 등에 20%를 공급하는데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60~80% 낮다.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대학생·사회초년생(6년), 신혼부부(자녀 유무에 따라 6년 또는 10년), 고령층(20년) 등 정해진 최대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는 지난 2015년 10월 서울 송파구·서초구·구로구에서 847명 규모로 처음 실시됐는데, 국토부는 이로부터 6년이 흐른 지난해(6세대)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퇴거 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이번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내년까지 행복주택 퇴거 대상은 약 1800세대다. 

최근 몇 년 사이 극심해진 청년 주거난도 고려됐다. 국토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청년가구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으로 '경제적 주거취약'에 해당하는 청년가구는 전체의 43% 수준인 75만8000가구에 달한다. 올해 들어 세계적인 고금리 추세 영향으로 청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대로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퇴거 기간이 다가오면서 청년층 주거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일부 공실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학, 직장 접근성이 높거나 넓은 전용면적 등 조건이 좋은 행복주택일수록 입주 대기 수요가 높아 거주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최초 입주가 이뤄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구로구 오류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 몫인 16㎡, 29㎡ 형별 입주 대기자가 이날 기준 각각 32명, 53명이다. 신혼부부 몫인 36㎡형 입주 대기자는 56명이다.

이를 특정 나이대에 국한된 청년주거 정책의 본질적 한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고령자든 소득·자산 기준에 맞춰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저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을 통합해 (취약성이 강한 쪽에) 우선권을 줘 장기적으로 주거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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