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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투데이] 진천군
[지자체 투데이] 진천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6.28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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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진천군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가구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까지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카드로 지급된다.

카드는 오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내 별도 신청 없이 마스크를 착용 하고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다만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인(법정대리인·급여관리자)이 본인 및 지급대상자(위임자) 신분증과 도장(서명가능)을 지참해 수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인 인권보호 자정결의대회 실시]

진천군은 진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체육회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자정결의대회와 각종 비위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체육계의 폭력행위 등 고질적인 문제점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체육인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각종 비리 근절에 앞장서고 진천군 대표로서 품위 유지와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수 및 지도자가 되겠다는 결의문 낭독 후 비위행위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예방교육은 청주YWCA 천현지 강사를 초빙해 △성폭력·성희롱 예방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이해 △성폭력 발생구조, 성희롱 발생현황 및 대처요령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군은 선수단 및 체육회 직원들의 건강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가혹행위 등 비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주기적 면담 등 각종 비위 행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됐다”며 “지속적인 교육, 면담을 통해 체육인 인권보호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선수단과 체육회는 교육 후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를 기초로 개별 면담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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