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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3법 폐지 필요성 밝혀
원희룡, 임대차3법 폐지 필요성 밝혀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2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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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필요성을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은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한가'란 질문에 "2+2년으로 4년 뒤에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한 것은 부작용"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 주거권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5% 전월세상한제는 가격을 억지로 묶으니까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원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와 결부해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설계해야 하지 않는가가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꼭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3년이 아니라 2+2년이 5번 가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게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융자, 세입자들과의 여러 가지 보증문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말했다.

임대차법으로 인해 8월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이) 당장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한 응급조치였다"면서도 "폭발적 대란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산하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다.

그는 "기관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라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알고도 안 하는 것부터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강도 높은 작업을 하자고 해서 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논의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는 신도시의 재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신도시, 특히 1기 신도시의 문제를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가급적 빨리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특별법 제정)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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