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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반기마다 평가, 형사 피해자 권익 보장
국선변호사 반기마다 평가, 형사 피해자 권익 보장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30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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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형사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을 반기마다 평가하는 제도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를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문적으로 법률을 지원하는 일을 맡는다.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 변호사'와 개인 수임 사건도 병행하는 '비전담 변호사'로 구분해 운영한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검사가 반기마다 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절차 참여 성실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등의 활동을 평가하게 하고 검사장 및 지청장은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 명부를 작성할 때 검사의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기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도 매년 하도록 정례화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수용자의 과밀수용 완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남성수용자 개방시설이었던 천안개방교도소를 하반기부터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장실·샤워실을 개선하고 거실 내 침대, 화장대 등 시설도 고쳤다. 공동휴게실, 도서실, 자율조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 돌봄 귀휴를 확대하고 외부 기업체 통근, 외부 직업훈련, 라디오 반입 등 사회적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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