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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30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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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수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민원서류 접수나 자격 인정 증서 발급을 비롯해 △편의점 등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 △공항·여객터미널 탑승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증 실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위·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 정부24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자료=정부 제공>

오는 12월23일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청원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던 청원 방식도 병행 운영한다.

온라인청원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이며, 청원 사항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나 공공제도 신설 드에 관한 사항은 공개 청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 현황이 7월13일부터 공개된다.

지방의회별로 상이한 정부공개의 범위와 내용 등을 통일하고, 지방자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이 알기 쉽게 비교 가능한 형태로 공개할 방침이다.

2022년 8월부터 향후 10년간 연 1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올해 배분액이 확정되고 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다. 올해는 총 7500억원(기초 75%, 광역 25%)으로 운영된다.

그밖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상품을 기술품질심사 없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도록 해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을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지난 9일부터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공공재로서 주소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도 시행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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