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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유통·대리점 동의의결 제도 도입된다…점주 동의없이 광고비 못 떠넘겨
가맹·유통·대리점 동의의결 제도 도입된다…점주 동의없이 광고비 못 떠넘겨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3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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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맹정주 사전동의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반기부터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 사업자단체가 하도급표준계약서를 재·개정하고 싶은 경우 정부에 방안을 제출해 승인받는 제도도 시행된다. 공정거래 위반 행위 신고서식 역시 바뀐다.

◇가맹·유통·대리점 동의의결…'보복 금지' 조치도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동의의결 제도가 지난 8일부터 대리점 분야에서 시행된 데 이어 다음달 5일부터는 가맹·유통 분야에도 적용된다.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제도는 기존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에만 적용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말 '갑을관계 4법'(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과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 도입과 함께 동의의결 불이행 시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자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공급업자가 배상하도록 했다.

이외에 시설, 인력, 교육실적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대리점에 대한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위탁 실시한다. 희망 기관으로부터 지원서를 받아 오는 9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점주 동의없이 광고·판촉비 못 떠넘긴다

다음달 5일부터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비율은 광고가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이다.

광고·판촉행사 후 본사가 비용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규모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다.

만약 본사가 사전동의가 아닌 점주와의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는 경우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을 맺도록 했다. 약정의 내용에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가 기재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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