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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 대전 유성·동·중·서구, 경남 창원 의창 투기과열 해제
대구 수성, 대전 유성·동·중·서구, 경남 창원 의창 투기과열 해제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3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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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민간위원들은 지방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또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수도권에서는 다수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오전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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