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다.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각 지원금을 수령한 고용센터의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액 면제와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또 이 기간에도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울산지청은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획조사,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노동청과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 등의 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확대 등으로 부정수급 적발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 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근무하면서 휴직이나 휴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수급한 경우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진 신고하여 추가징수 최대 5배, 형사처벌 등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