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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건물' 증여 1.7배·상속 1.6배 증가 ... 미성년 증여 731건 → 1445건 
5년새 '건물' 증여 1.7배·상속 1.6배 증가 ... 미성년 증여 731건 → 1445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04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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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증여가 5년 새 1.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상속도 1.6배 증가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건물 증여가 2배 수준으로 늘었는데, 부모 세대가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각종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미리 물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건물 증여·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건물 증여는 4만6546건으로 2016년(2만7825건) 대비 67.3% 증가했다. 이때 세액 결정 규모는 3조8664억원에서 9조8729억원으로 155.4% 늘었다. 5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증여세액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젊은 층의 증여 건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세 이상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증여가 2016년 2450건에서 2020년 5499건으로 124.4% 늘어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20대 미만의 미성년도 같은 기간 97.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30세 이상 40세 미만 71.1%↑ △40세 이상 50세 미만 45%↑ △50세 이상 60세 미만 52.4%↑ △60세 이상 104.6%↑ 등이었다.

같은 기간 증여세 결정 금액은 연령대별로 최대 3.5배 증가하는 등 오름세가 가팔랐다. 세부적으로 △20세 미만 952억원→2273억원 △20세 이상 30세 미만 3282억원→1조1668억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9561억원→2조6532억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1조1965억원→2조7212억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7956억원→1조8342억원 △60세 이상 4294억원→1조2572억원 등이었다.

건물 상속은 지난 2016년 5035건(3조5677억원)에서 2020년 7936건(6조9566억원)으로 57.6%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150%)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밖에 △40세 이상 50세 미만 45.6%↑ △50세 이상 60세 미만 38.1%↑ △60세 이상 70세 미만 37.7%↑ △70세 이상 80세 미만 35.7%↑ △80세 이상 81.9%↑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속세 결정 금액은 연령대별로 △40세 미만 2016년 168억원→2020년 252억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850억원→1261억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2878억원→4593억원 △60세 이상 70세 미만 5908억원→9717억원 △70세 이상 80세 미만 9653억원→1조7585억원 △80세 이상 1조5853억원→3조614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양정훈 세무사(세무법인 충정)는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에 (증여가) 많이 이뤄졌다”면서도 “최근 증여 자산 규모도 커지고 단순한 (상속) 배분적 개념에서 벗어나 차후 소유권에 대한 개념도 적용돼 (증여 과정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건물 증여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거래 절벽 시기에 매매를 기다리기보다 증여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다주택자 등 일부가 지금을 증여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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