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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국세청 사례 소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국세청 사례 소개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20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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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자'가 받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 텐(Top 10)' 자료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2년 넘게 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은 갖고 있지 않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없어 기존 주택에 살지 않아도 된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 지난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간다.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됐다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될까.

이 경우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보유·거주했고,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살던 집 외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실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거주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일단 기존 주택에 2년 이상 보유·거주했어야 요건이 갖춰진다. 이는 올해 1월1일 취득분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입주권 양도 당시엔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어야 한다. 이 역시 실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거주하던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바뀌었고, 이 둘을 같은 날 모두 양도하는 경우엔 납세자가 선택해 먼저 양도하는 1개는 세금을 내야 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1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사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엔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넘었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똑같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관련 세법과 유권해석이 어려운 법령용어라서 이해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묻는 양도세 질의·답변을 사례별로 정리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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