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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입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 통관 절차 전반 점검
농식품부, 수입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 통관 절차 전반 점검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2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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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입통관 절차 전반을 점검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번 현장 점검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 통관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박범수 차관보는 "이날부터 수입 소고기 등 일부 수입 축산물을 대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므로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을 수입·유통·가공 업체가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입 축산물 검역검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각종 검사 및 절차 등은 엄격하게 시행하되, 그와 관련이 없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수입 축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에서는 통관을 마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중에 신속히 유통하고, 할당관세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수입업계 및 할당관세 추천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 및 현장 민원 청취 등을 통해 협력 중이며, 이번 현장점검에서도 할당관세 운영 및 수입통관 과정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도입에 대한 농가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함께 수립·시행하는 등 농가 지원 및 소통 강화도 추진 중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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