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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친환경 급식 근거 조례 마련
충남도, 친환경 급식 근거 조례 마련
  • 백준상
  • 승인 2012.03.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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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강철민, 임춘근 의원 등 11명이 지난해 11월 공동 발의한 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13일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현금지원방식에서 지역농가와 사전 계약 재배를 통해 현물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

또 시·군 급식지원센터 확대 설치에 대한 지원과 도내 급식재료 수급조절 등 잉여농산물은 다른 지역에서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급식경비·지원대상·지원방법과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로써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한 음식재료 공급은 유통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24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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