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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0% 높이고 재산 기준 완화…월세공제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10% 높이고 재산 기준 완화…월세공제 '확대'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2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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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수준 인상되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문턱도 낮아진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5%로 오르며,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라진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세제개편안의 핵심 목표는 '민생 안정'이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에 집중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먼저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이 내년부터 기존 2억원에서 2억4000억원으로 완화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70만→80만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50만→165만원 △홑벌이 260만→285만원 △맞벌이 300만→33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15%,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12%로 오른다.

주택임차자금(전세금·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내년 연말정산 분부터 연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한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적용하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확대한다. 내년 납입부터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퇴직금에 적용하는 근속연수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 역시 늘리기로 했다.

우선 기저귀·분유에 매기는 부가세를 영구 면제할 예정이다. 원래는 올 연말까지 면제였지만 아예 기한을 폐지했다.

또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며, 다자녀 가구가 내년부터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개소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정부는 또한 조세법 상 청년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통일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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