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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도 현금영수증 의무화
백화점·마트도 현금영수증 의무화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2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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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한 대형마트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상품을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고객의 요청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정부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하는 등 소득파악·세원양성화에 속도를 낸다. 증여 발생 시 조세회피 방지 정책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소득파악을 위해 세원양성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현재 112개에서 13개 더 늘린다. 시행일은 2024년 1월1일로 계획했다.

대상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해 △편의점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이사·화물운송주선업 △통신장비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가정용품 수리업 △서적·신문·잡지류소매업 △주차장운영업 △곡물 및 가축사료소매업 △육류소매업 등이다.

2024년 1월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는 상용근로소득(반기), 기타소득(연 1회) 모두 월별로 단축한다.

정부는 "상용근로자 중 임시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소득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년도 총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이나 세관이 '해외직구'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플랫폼 기업들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그동안 상속세가 '비과세'였으나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유예'하고 양도 시 징수하도록 했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전문직',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하고 미가입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2024년부터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도 도입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기준 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득 관할지역이 어디든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저율과세로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곱해 추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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