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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숙원사업인 '헬스케어' ... 금융규제 혁신과제에 포함
보험사 숙원사업인 '헬스케어' ... 금융규제 혁신과제에 포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25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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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의 숙원인 헬스케어 사업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금융규제 혁신 과제에 포함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질병의 예방·관리부터 사후치료 건강관리 등을 포괄한다. 보험업계는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하고,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데이터를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는 보험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 보험사들도 이런 기회요인 때문에 각국 사정에 맞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평안보험은 문진, 의약품 판매같은 직접적인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정부가 수요에 비해 의료공급이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한 결과다.

인구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큰 일본은 정부가 직접 보험회사를 비롯한 민간이 헬스케어 서비스에 나서는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도 헬스케어 서비스에 앞다퉈 진출하며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보기' 서비스인데, 걸음수만큼 포인트를 주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식이다. 진료예약 서비스, 대형병원과 협력해 검진 데이터를 통해 발병률을 예측하는 서비스도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이 모호해 서비스 개발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한다.

현행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가능한데,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그간 쟁점이 돼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헬스케어서비스를 일일이 나열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심박수·걸음수 측정이나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걷기' '건강한 음식먹기' 수준의 조언은 보험사들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진단, 시술은 '의료행위'로 구분돼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이같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명쾌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사실 우연한 사고에 기대는 건데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독려하면서 사고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의료법 해석이나 보험업법의 부수업무 확대, 데이터활용 활성화 등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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