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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생애최초 LTV 상한 80%로 완화 ... 소득·지역·집값 상관없이 최대 6억원
오늘부터 생애최초 LTV 상한 80%로 완화 ... 소득·지역·집값 상관없이 최대 6억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0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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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소득, 지역, 집값과 무관하게 난생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집값의 80%까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기간도 폐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개선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6월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주택 지역이나 가격과 상관없이 80%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의 비율을 말한다. 지금까지 생애최초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60∼70%가 적용됐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80%가 적용돼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열릴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이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팔고 신규주택에 의무 거주해야 했던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1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된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공공재개발지역 지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엔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확대된다.

중도금과 잔금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이라도 이주비·중도금 대출부터 취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와 관련해 기존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규제 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또는 DSR 산정 시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DTI·DSR 산정 시 소득과 부채 합산이 가능했다. 배우자의 상환 부담이 반영되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됐다"며 "감독규정 개정안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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