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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근로자가 매달 14만원씩 납입 ... 3년 뒤 2배 돌려받는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
기업·근로자가 매달 14만원씩 납입 ... 3년 뒤 2배 돌려받는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0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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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일정 기간 이상 재직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정책상품이다. 중소기업은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고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으로, 기업이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평균 14만원 가량이다. 공제 가입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비 가입 기간과 월 납입액을 낮췄다. 가입자에겐 직무역량 E-러닝,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가비 등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로,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매달 14만원씩 납입하면 3년 뒤 근로자가 1008만원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투자 금액의 약 2배 이상을 돌려받는 격이다.

정부정책 사업인 만큼 세제혜택도 있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인력 유입이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IBK기업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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