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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상반기 순고용 1만2500명 … 三電 3225명↑·쿠팡 2116명↓
500대 기업, 상반기 순고용 1만2500명 … 三電 3225명↑·쿠팡 2116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03 10: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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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0대 기업 업종별 올 상반기 순고용 인원
국내 500대 기업 업종별 올 상반기 순고용 인원

국내 50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1~6월) 순고용 인원(취득자 수-상실자 수)이 약 1만2500명으로 집계됐다.

IT전기전자 업종에서 6000명 넘게 순고용 인원이 증가했으며, 서비스·식음료 업종도 순고용 인원이 약 2000명 늘어났다. 반면 유통업종의 순고용 인원은 2000명이 넘게 감소했고, 은행업종 역시 1600명 이상 줄었다.

삼성전자의 순고용 인원이 3225명으로 가장 많았다. LG디스플레이와 대한항공도 순고용 인원 1000명을 넘어서면서 각각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쿠팡의 경우 2000명 넘게 순고용 인원이 줄었다. 한국씨티은행과 KT도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감소했다.

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459개사의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를 조사한 결과, 신규 취득자 수 16만4422명에서 상실자 수 15만1929명을 뺀 순고용 인원은 1만2493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내 합병·분할·양수양도 등으로 10% 이상 변동 영향이 있었던 41개 기업은 제외했다.

CEO스코어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사태 완화로 기업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55만4127명으로 지난해말 153만1142명에 비해 2만2985명(1.5%)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IT전기전자 업종의 순고용 인원이 6202명으로 가장 많았다. IT전기전자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각각 3225명, 1284명의 순고용 인원을 기록하며 1위와 2위에 올랐다.

서비스 업종도 올 상반기 두 번째로 순고용이 많이 늘어났다. 이어 식음료 업종(1906명)과 자동차·부품 업종(1860명), 운송 업종(1532명) 등의 순이다.

순고용 인원이 감소한 업종은 전체 21개 중 7개에 달했다. 유통업종의 순고용 감소가 2602명으로 가장 컸다. 유통기업 중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이마트·홈플러스)의 고용이 줄어든 반면 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GS리테일·CJ올리브영)의 고용은 증가했다.

은행 업종의 순고용은 1672명 줄어 2위에 올랐으며, 보험업종은 865명 감소해 3위를 기록했다. 은행과 보험 업종은 희망퇴직 영향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이라고 CEO스코어는 풀이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의 순고용 인원이 3225명으로 가장 많았다. LG디스플레이는 1284명, 대한항공이 11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인력을 확충하면서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LG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을 충원했으며, 대한항공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가 살아나면서 고용이 늘어났다.

반면 쿠팡은 순고용 인원이 2116명 감소했다. 이어 한국씨티은행(-995명), KT (-925명), 이마트(-652명), 삼성디스플레이(-546명) 순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철수 결정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순고용이 줄었고, KT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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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8-03 12:13:17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갑질, 언어폭력을 일삼고 개선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덕기업주 이재용
- 주요 내용
1. 부당해고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부당해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