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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16조 국유재산 매각 ... "1만~2만가구 주택공급 효과"
향후 5년간 16조 국유재산 매각 ... "1만~2만가구 주택공급 효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0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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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현황 (2021년 말 기준, 기획재정부 제공)
국유재산 현황 (2021년 말 기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향후 5년간 최소 16조원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 유도 목적과 함께 공공부문 혁신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만~2만 가구 정도 주택 공급 효과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이날 "재정이 아쉬워 매각하는 건 아니다"며 "그간 국유재산 매각은 특혜와 관련돼 있어 신중하게 해왔는데, 경제가 민간 위주로 돌아가야 해 지금보다는 더 매각을 적극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은 둘 이상의 감정 법인의 평균 감정가를 받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캠코의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위탁개발 재산이란 캠코가 투자해 임대수입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보유한 자산을 말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해당 재산에 대해 즉시 매각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위탁개발 자산으로는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감정가 약 2000억원)이 있다.

정부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 경과됐지만,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도 매각을 추진한다. 해당 토지는 총 11건, 약 900억원(대장가)규모다.

1만4000필지, 약 5000억원(대장가)규모의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도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재부, 조달청, 캠코, 재정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한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재산(토지·건물) 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하기로 했다.

TF는 이달 중 조사대상과 기준, 방법 등 계획을 마련해 9월 건물-토지 순으로 조사에 들어가고 내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앞서 2018년에도 1차 국유재산 총조사를 한 바 있지만 당시엔 건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분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의 목록은 온라인 국유재산 매각시스템 '온비드'에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한다.

예상 매각가격이 큰 주요 재산의 경우 별도 TF를 구성해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총 16곳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그 중 7곳(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전주지법·지검, 부산 원예시험장 등)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외에 대전·대구·원주·창원 교정시설과 천안 축산과학원, 고양 구(舊) 삼송초등학교 부지, 수원 구 서울대 농대,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등이 남아있다.

구 서울경찰청 2기동대 숙영시설 등 높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지의 경우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성이 낮고 단독 매각·개발하기 어려운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대지면적 500평 이하)의 경우 하나로 묶어 '번들링 개발'을 추진한다. 통폐합되고 잔여부지로 남은 경우가 많은 선관위 사무소, 파출소 등을 묶어 한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식이다.

유 국장은 하반기 경기침체 등으로 자산가격이 하락세인 지금 매각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일정 부분은 (하락) 현상이 발생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다"며 "민간이 중심이 되는 혁신경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공공부문 혁신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대상에서 유가증권이 빠진 이유에 대해선 "국유재산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지만 검토해보니 물납주식 등이 1조원 안 되는 규모"라며 "아니면 몇조원짜리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면 '공기업 민영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지매각 관련 수도권 개발계획을 염두했냐는 질문엔 "자투리 땅에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만들 수 있는데 규모가 크진 않다"며 "1만~2만호 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중현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이 정도 숫자는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 이 발표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유 국장은 국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공공임대료 상승 우려에 대해선 "위탁개발 임대료는 기간 등이 제한적으로 설정돼 있어 이를 다 포함해 매각한다든지 제한이 유지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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