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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국민연금 '1년·500만원' 체납 사업자 … 금융거래 불이익
건보료·국민연금 '1년·500만원' 체납 사업자 … 금융거래 불이익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09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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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이 지나도록 5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대출 정지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장기·고액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이 제공할 자료는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됐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 자진납부안내 등 사전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이 대상이다. 제공주기는 1월과 4월, 7월, 10월로 연 4회다.

그동안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의 자료만 제공했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 제공 자료를 확대했다.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보험료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은 39만6000개로 누적 1조8837억원을 체납했다.이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곳은 6만3000개에 누적 채납액은 9443억원에 이른다. 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한 곳은 7만8000개에 누적 체납액은 1조4854억원으로 조사됐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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