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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안심전환대출' 9월15일부터 신청 ... 3%대 고정금리로 바꿔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9월15일부터 신청 ... 3%대 고정금리로 바꿔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10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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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겪는 서민차주들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다음달 15일부터 신청받는다.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35bp(1bp=0.01%p) 낮춰 연말까지 동결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총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안심전환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이달 17일부터 최대 35bp 낮춰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국고채 금리가 안정화되는 등 공급여건의 개선세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로써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4.25%~4.55%로 낮아진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이보다 45bp 낮은 연 3%대로 책정됐다. 기존 주담대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만기까지 연 3.80~4.00%를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보금자리론보다 55bp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역에 상관없이 LTV 70%, DTI 60% 규제를 일괄 적용하지만 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대출을 해지할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혜택이 큰 만큼 신청자격엔 제한이 있다. 8월17일 이전에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준고정금리는 일정 기간 금리가 고정됐다가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일정주기로 금리가 계속 바뀌는 상품을 의미한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의 만기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는 주담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같은 정책모기지가 제외 대상이다.

소득과 주택가격 제한도 있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지원 대상이다. 차주가 보유한 주택가격도 시세 4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우대형에 이어 내년에는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 이하로 높여 20조원 규모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9월15일부터 10월13일까지로, 주택가격 순으로 2차례에 걸쳐 신청받을 예정이다. 주택가격 3억원까지는 9월15~28일, 주택가격 4억원까지는 10월 6~13일에 접수한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맞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 물량이 총지원 규모인 25조원을 넘을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될 수는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물량이 차면 주택가격 4억원 아래에서 끊길 수 있지만, 혹시라도 수요가 적어 한도가 남는다면 주택가격 기준을 5억원까지 늘려서 추가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접수처가 다르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의 주담대 차주는 기존 은행의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안심전환대출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그외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같은 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각 은행은 신청에 앞서 차주들이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17일부터 사전안내 사이트를 개설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금융당국은 접수와 심사 과정을 거쳐 올해 10~12월엔 순차적으로 대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대환이 완료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실행 다음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권 국장은 "최근 금리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정책금융을 통해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2016년과 2019년에 이어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며 "국가적으로도 변동금리와 일시상환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바꾸면서 가계부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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