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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자체] 고양시 울진군 진도군
[오늘의 지자체] 고양시 울진군 진도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8.2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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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 높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모두 초선으로 바뀐 고양⋅수원⋅용인⋅창원의 특례시장은 이날 첫 만남을 갖고 특례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가 인구가 늘었을 뿐 도시의 자족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개발하여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교통과 주거를 정비하여 시민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례시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시장을 협의회장을 선출하고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중앙-광역-특례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4개 특례시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울진군, 민선 8기 울진군 공약사항 검토보고회 개최]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첫걸음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민선 8기 울진군 공약사항 검토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장을 비롯한 사업별 담당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손병복 울진군수 주재로 사전에 소관 부서별로 현황 및 추진계획 혹은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울진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약 사항을 확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공약 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공약사업을 최종적으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공약사업의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반기별 보고회 개최 및 연말 시민단체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약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공약사업은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 건설을 위한 군민과의 약속이다”며“즉시 추진이 가능한 공약과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약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하여 임기 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아리랑상품권, 추석맞이 10% 할인 판매]

 

-농·축협 등 18개 금융기관에서 구입 가능

진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월)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은 개인당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쳐 월 70만원, 연 6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가맹점주는 카드형만 할인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 구입은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 18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카드형은 ‘지역상품권 착(chak)앱’을 통하거나 관내 농협과 새마을 금고를 통해서 카드발급·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 판매를 진도군이 지속적으로 시행해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200여억원에 환전액은 185억여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군은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신고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심 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예산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할인 판매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만큼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앞장서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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