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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자체] 진천군 홍천군
[오늘의 지자체] 진천군 홍천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8.2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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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규제애로 해소 사례 행안부 공식인정사례 선정]

진천군은 규제개선 중심의 행정에 집중한 결과 2022년도 2분기 행정안전부 규제애로 개선사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절차를 온라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한 사항이다.

이번 평가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2분기 공식 사례로 인정받았으며 진천군의 적극행정의 노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고 돼 있었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환경부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을 온라인으로도(정부24) 가능하도록 건의해 개선하겠다는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3년간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으로 신산업 규제완화 △문백면 도장배 마을 하수처리 주민숙원사업 오창과 연계처리 △건축물의 허용용도 확대해석으로 주민 생활 복리 증진 △관내 화재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소방서와 협력 추진 등 4건이 행정안전부 공식 인정사례로 인정돼 적극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군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눈높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참석]

 

신영재 홍천군수는 8월 19일 양양군에서 개최된 민선8기 제1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했다.

 

 


[신영재 홍천군수, 북방면과 서면에서 주민 간담회 가져]

 

신영재 홍천군수는 8월 16일 북방면과 서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소통·신속한 행정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 간담회는 지난 8월 8일 홍천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8일까지 10개 읍·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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