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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자체] 평창군
[오늘의 지자체] 평창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8.2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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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시경관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평창군은 22일 오후 2시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평창군수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평창군 도시경관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최종보고회는 강원연구원 추용욱 박사와 디큐 장석현 이사의 “평창군 도시경관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경과 보고, “평창군 도시경관 포털(홈페이지) 오픈”, 도시경관 사진 및 영상 전시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본 최종보고회 이후, 평창군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보고서를 비롯하여, 자연·시가지·관광지·특정경관, 생활유산경관 등의 모습을 담은 평창군 도시경관 사진집, 대표경관 등을 수록한 미니앨범이 제작될 계획이다. 특히 드론 및 VR 항공촬영을 통해 평창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비롯한 다양한 경관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화보 및 관련 영상자료들은 9월경 평창군 도시경관 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전국 군단위 최초로 평창군 도시경관 기록 및 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이를 통해 우리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도시 인지도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웅 평창군 도시과장은 “2020년 9월부터 ㈜디큐, (재)강원연구원과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도시경관 기록물들은 앞으로 평창군 경관정책 수립과 도시 홍보자료 등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창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작]

평창군은 2022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을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총 5,221농가가 신청했으며, 읍면별 대상자 지원자격 검증절차를 거쳐 경영체 기간(2년 이상)미달, 소득초과(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등 226명을 제외하고, 4,995농가를 지급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경영체 자격면적이 작년 1,650㎡이상에서 올해 1,000㎡이상으로 완화되어, 평창군의 경우 면적기준 476농가가 수당지원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농어업인 수당은 가구별로 연 70만원으로 평창군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총 수당 지급 규모는 34억 9천만 원이다.

수당선불카드는 23일부터 26일까지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수당 수령은 지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고 밝혔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농어업인 수당지원 사업이 농업소득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장기적인 농업․농촌 소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창군, 적극적 온라인 홍보를 위한 SNS서포터즈 위촉식 열어]

 

평창군은 23일 SNS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4기 평창군 SNS 서포터즈(18명 선발)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식은 심재국 평창군수와 서포터즈를 대표하여 관내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날 위촉된 SNS서포터즈는 앞으로 1년의 위촉 기간 동안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한 활발한 군정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SNS를 통한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위하여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실제 운영하고 경험이 풍부한 서포터즈 지원자를 위촉하여 폭넓은 군정 홍보 기회를 모색하고, SNS를 보고 찾아오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찾아오고 싶은 평창 만들기를 도모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새로운 서포터즈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어 매우 반갑다.”라며, “평창군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는 평창의 모습을 널리 알려 관광도시로서의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평창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본격 시작]

 

평창군은 2022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함으로 8월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저소득(중위소득60%) 독립 청년(19-34세)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22~'24년 한시사업(신청'22.8~'23.8(1년)/지급: '22~'24년)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복지로를(www.bokjiro.go.kr)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22일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이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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