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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0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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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중 국회에 발의한다.

또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5곳이 각각 정비기본방침,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신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국토부와 5개 지차체는 1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정비기본방침(국토부)과 정비기본계획(5개 지자체) 수립을 병행해 2024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지자체가 공동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원활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5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 간 도시정비정책 총괄 국장급 상설협의체도 구성해 운영된다. 

참여 주체들은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9월 중 MP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성세대 국민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민 삶의 미래를 찾아 나가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동, 상계, 압구정 등 전국에 노후 아파트들을 갖고 있는 모든 도시가 반지하를 포함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빌라들까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신속함 △적극적인 규제완화 △주거혁명 병행을 사업 기조로 제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가)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 했는데 신도시 주민들은 앞으로 2년 후가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행정 절차의 단축을 요청했다.

지자체장들은 이어 △안전진단 기준 완화 △교통 문제 해소 △탄력적인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부담완화 △주민 소통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원희룡 장관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는 것에) 염려가 크다"며 "미리 전달드리지 못해 심려 끼친데 대해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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