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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 동안 3주택자에 중과세? … 법원 "투기 목적 없어 양도세 중과 부당"
엿새 동안 3주택자에 중과세? … 법원 "투기 목적 없어 양도세 중과 부당"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1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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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 동안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9년 취득해 보유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를 2019년 12월12일 15억6000만원에 타인에게 매도했다.

A씨는 매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로 1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당시 A씨는 서울 양천구에 본인 명의의 장기임대주택도 보유 중이었지만, 생애 처음 거주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서세무서는 A씨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3678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바로 A씨가 '헌 집'을 팔고 난 뒤 거주하기 위해 산 '새 집' 때문이었다. A씨는 2019년 12월6일 강서구 주택을 매수했고 엿새 뒤인 12월12일 영등포 아파트를 매도했다. 이 기간 일시적 '3주택자'가 된 것이다.

A씨는 세무 당국의 양도세 중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영등포 아파트 매도 잔금일을 2019년 12월26일로 정했는데 강서구 주택 매도인의 사정상 잔금일을 12월6일로 정했다"면서 "강서구 주택의 잔금 지급을 위해 영등포 아파트 잔금일을 12월12일로 앞당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기 목적도 없었고 거주 이전을 위해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6일간 3주택자가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세무 당국의 양도세 중과는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도 당시 원고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할 법령이 없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도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양도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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