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 및 회차를 증여·상속받은 건수가 5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549건(51.8%)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7년 4922건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2020년 6370건 △2021년 7471건으로 크게 늘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887건(45.3%) 증가했고 경기도 874건(64.5%), 인천 174건(84.1%)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193.8%), 충남(114.6%), 경북(113.9%)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와 배우자, 손주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 시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
김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윤석열 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