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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손실보상금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65만개사에 8900억원 지급
29일부터 손실보상금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65만개사에 8900억원 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2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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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분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손실보상금 8900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보상대상은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전체 보상대상은 전 분기 대비 다소 감소했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다.

보상규모는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보정률은 1분기와 동일한 100%로 설정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짧은 방역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64.9만개사)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 신속보상 규모가 약 90%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는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개사(81.1%, 5800억원)로 가장 많다.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7.6%), 유흥시설 2만7000개사(4.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체 규모별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49.4%)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27만9000개사)로 나타났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만4000개사(82.0%)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만개사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만2000개사(2.1%)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내달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은 내달 4일부터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내달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확인요청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4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일부터 9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중기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여간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해왔다.

조주현 차관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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