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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낸 1주택자 41% 연봉 2천 아래 … 추경호 "세부담 조정돼야"
종부세 낸 1주택자 41% 연봉 2천 아래 … 추경호 "세부담 조정돼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0.04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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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낸 1주택자 10명 중 4명은 연소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인 2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넓혀보면 10명 중 6명꼴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낸 단독명의 1주택자 12만4569명 중 59.4%인 7만3932명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집계됐다.

연소득은 부양가족공제액과 의료비·교육비 공제액 등 각종 공제를 하지 않은 총수입을 말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40.8%에 달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30.2%, 1000만~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0.6%, 2000만~3000만원 이하는 8.0% 등이었다.

1주택 종부세 납부자 중 소득이 1억~3억원 이하인 경우는 19.0%였다.

연소득 3억~10억원 이하는 4.3%, 10억원 초과는 1.0%였다.

소득구간별 1인당 세액은 1000만원 이하 67만5477원, 1000만~2000만원 이하 75만4106원, 2000만~3000만원 이하 81만4411원, 3000만~4000만원 이하 88만9114원, 4000만~5000만원 이하 89만3268원, 5000만~1억원 이하 90만842원이었다.

1억~3억원 이하는 118만193원, 3억~10억원 이하는 244만1444원, 10억원 초과는 627만5478원이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연소득) 1000만원 이하면 한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분인데 세금을 67만5477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속된 말로 손가락 빨고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40%는 사실상 은퇴노인이 상당수일 가능성이 많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기초연금을 '패륜 예산'이라 했는데 그럼 은퇴노인에게 종부세는 '패륜 세금'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납부유예 제도나, 전반적 종부세 부담 수준이 과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관련 세제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냈는데 기재위에서 이런 부분에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공동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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