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화된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의 통합 일원화,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 개정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 동안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던 인증제가 통합 운영되고, 법명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섬유 등 비식용유기가공품도 유기식품 등에 포함돼 인증대상 범위가 확대 됐으며, 이 법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 재포장하는 사업자도 인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동등성 인정 근거가 마련돼 국내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급을 원활하게 해 유기가공식품의 지속적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향후 1년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해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동등성 관련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유기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의 선진사례 등을 비교 분석,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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