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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시, 친환경자재 사용 의무화된다
아파트 건설 시, 친환경자재 사용 의무화된다
  • 백준상
  • 승인 2012.09.2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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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시 친환경 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2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인 1991년에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이뤄져 왔으나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데 큰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LH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번 공청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아토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이 의무화한다. 주택 품질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하여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를 의무화한다.
또 현재는 획일적으로 설치 종류와 면적이 규정돼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총량면적의 범위에서 입주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설치하도록 개선된다.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1층 세대가 지하층을 주택(취미, 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비현실적으로 규정된 아파트 내 승강기 기준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한층에 3세대 이상인 홀형은 22층 이상시 2대 설치 등)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오는 12월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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