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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해면ㆍ수건에서 병원성 세균 검출
피부관리실 해면ㆍ수건에서 병원성 세균 검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8.2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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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의 위생관리와 화재대비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총 555건으로 매년 14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관리서비스를 받고 난 후 피부염 또는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6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 입술, 발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8.5%, 피부미용기기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화상 8.3%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피부관리실 20개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면과 수건을 수거하여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5개 업소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검출되어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실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개 업소는 자외선살균기를 갖추지 않았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4개 업소는 살균기 내에 미용기구를 겹쳐 쌓아두는 등 소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2개 업소는 화장품을 일반냉장고에 음식물과 같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4개 업소는 세탁한 용품들을 세탁 전 오염된 용품이나 신발과 같이 보관하는 등 기초적인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4개 업소는 스파시설을 갖추고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어 소독, 수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실은 대부분 2개에서 7개까지 구획된 실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어 외부로의 탈출경로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곳은 각 1개 업소에 불과했다. 8개 업소는 주출입구 외에 화재 등 재난 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또는 완강기 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고, 2개 업소(10%)는 인테리어 등을 이유로 완강기 창문을 폐쇄하거나 완강 기구를 비치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사용한 업소는 한 곳도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서울ㆍ경기 지역의 피부관리실 100개를 대상으로 계약 관련 사항과 의료기기 사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79개 업소가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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