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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극비수사> 납치범에게 성립하는 죄명과 처벌
영화 <극비수사> 납치범에게 성립하는 죄명과 처벌
  • 송혜란
  • 승인 2015.09.2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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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영화 <극비수사>는 1978년 부산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부산에서 유명한 부잣집 딸이 유괴되고, 납치범은 부모에게 아이를 풀어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 아이 부모의 특별 요청으로 담당이 된 공길용 형사(김윤석)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극비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한편, 가족들은 유명한 점술 집을 돌아다니며 아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만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절망적인 답만 듣게 되고, 마지막으로 도사 김중산(유해진)을 찾아간다. 김 도사는 아이가 살아있다고 확신하고 공 형사와 함께 아이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결국 공 형사와 김 도사의 끈질긴 노력 끝에 범인은 검거되고, 아이는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다면 아이를 유괴한 납치범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1. 납치범에게 성립하는 범죄
우선 관련 형법 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에서는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치범은 석방의 대가로 아이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납치했으므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치범에게 형법상 ‘영리목적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형법 제336조에서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해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치범은 아이를 납치한 후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기 전에 검거돼 실제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형법상 ‘인질강도 미수죄’가 성립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납치범에게는 영리목적 약취유인죄와 인질강도 미수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일까.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형벌 규정에 저촉되는 것 같은 외관을 지녀도 실은 그러한 형벌법규 상호간의 관계상 그중 1개만이 적용되고 다른 것의 적용은 배제되는 경우’를 ‘법조경합’이라 한다. 사안의 경우, 납치범에게 영리목적 약취유인죄와 인질강도 미수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 죄의 관계는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해당해 인질강도 미수죄가 성립하는 이상 영리목적 약취유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납치범에게는 인질강도 미수죄만이 성립하며, 위 죄명으로 처벌받게 된다.

2. 납치범이 현실적으로 받게 될 처벌
인질강도죄의 처벌 규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과거 15년이었지만 최근 법률 개정으로 30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납치범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납치범은 미수에 그쳤는데, 형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수범의 경우 ‘임의적 감경’이 적용되는데,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미수범 감경이 적용될 경우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 모두 절반으로 감경되므로 납치범은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강력범죄에 있어서도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임을 감안하면 미수범 감경여부는 하한이 3년에서 1년 6월로 떨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53조에서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작량감경’이라 하는데, 미수범 감경과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어 작량감경까지 적용될 경우 ‘9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글 강신범 변호사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등을 거치면서 1천5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청람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재직 중.
문의 02-596-9002  이메일 volkisad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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