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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를 육우로 둔갑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자 적발
젖소를 육우로 둔갑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자 적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10.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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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허위표시하여 국내 뷔페 식당 등에 납품한 축산물판매업체 ‘(주)우리축산(인천 서구 소재)’ 대표 박모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또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에서 소고기를 가공하고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결과, 박모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젖소고기’에 지방을 주입하여 만든 저가의 소고기양념육을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하면서, 원료와 함량을 ‘육우소, 채끝 100%’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억6천만원 상당을 국내 뷔페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모씨 등은 거래처에 공급하는 거래명세표에 ‘육우’로 표시하고 한글표시 사항인 ‘개체식별번호’ 또한 해당제품과 전혀 관련없는 다른 육우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거래처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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